1. 신청기간 : 1월 22일부터 2월 1일 18시까지
2. 지원대상
1)1,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2) 20년 10월 ~11월 안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 한 경우 대상으로 한다.
3) 20년 10월~11월 고용보험 미 가입자 대상으로 한다.
3. 자격 요건
1)20년 10월 ~11월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한다.
2) 19년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4. 소득감소 요건
1)비교대상기간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을 선정한다.
-19년 월 평균 소득
-19년 12월
-20년 1월
-20년 11월
-20년 10월
------------vs--------
20년 12월 소득
또는 21년 1월 소득
5. 지원금액
100만원
6.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.
문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-9595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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